사행성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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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리방식

 




주식, 해외선물투자, 게임, 인터넷토토, 가상화페, 유료방송플랫폼 등

사행성/낭비성 지출로 인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불성실하기에 변제율이 높게 나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생활을 하였으나 불운하여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규정이긴 하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채무를 지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이기에 사행성, 낭비성 지출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불성실하기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가령은 A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채무를 지게된 자고

B는 단기간 내에 사행성 게임이 빠져 채무를 진자로 칩시다.

이 경우 둘은 똑같이 5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소득 및 가족관계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B는 상대적으로 A보다 최저생계비나 변제기간 등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면서

더 많이 긴 기간 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무관계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채무자인데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도박해서 다 날렸는데

법원에 탕감을 많이 해줬다?

말이 안되겠죠? 너무 억울하겠죠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채무관계는 정답이 나옵니다.

 

 

 


 

사행성/낭비성 지출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주나요?


실무에서는 꼭 그렇치 않습니다.

너무나 단기간에 급증한 채무에서 한해서는

관대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5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인터넷토토로 인해 근 1년만에 다 지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자의 소득은 250만원정도이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고, 배우자는 가사에 전념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슬하에 미성년자녀2명이 있고,

배우자는 자녀양육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남편이 가장이니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의 부양의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줘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해나가는 가운데

변제수행을 해나갈수가 있을테니 말이죠.

그러나...

앞서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자신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다 도박으로 날려놓고

처자식 있다고 최저생계비 인정다해달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정작 돈을 빌려준 내 자신은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

돈빌려간 채무자는 도박으로 다 날렸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안되겠죠?

내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기망한 채무자를

법적 처벌이라도 해야할 판에 덜 갚으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유감스럽겠지만

이런 반대의 관점에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행성/낭비성 지출이 단기간내에 대폭 증대된 경우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로 연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감소시키게 만들어

원금 전액을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불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소 위법적인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제도를 구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낭비와 탕진은 반대로 금전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채권자이고 개인이 빌려준 경우 어느 한 개인도 피해자가 될 겁니다.

너무도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 채권자를 고려한다면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최대한의 변제, 즉 원금 100%를 변제를 하겠다고 하니

이를 용인하여 개시결정을 인용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이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니다.

법원입장에서는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주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감사해야되는 사안인 것이죠.

 

 

 





그럼 사행성, 낭비성 지출인 경우

무조건 원금을 다 갚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탕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출된 비중이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서 낭비성, 사행성 지출은 최저생계비도 보장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정말 최악의 내용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악이라고 하면 단기간내에, 너무나 많은 채무가 급증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행성, 낭비성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개인마다 다를겁니다.

어떤이는 원금의 대다수를 넘어 자신의 급여, 재산가치까지 처분하여

그 비중 100%, 2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인터넷게임을 하긴했지만 취미 삼아 했기 때문에

전체 채무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꾸준히 하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전체 채무의 50% 정도만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중이 중요합니다.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낭비된 금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채권자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 비중에 따라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나 변제기간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신청인들과 같이 3년의 변제기간이 형성되기도 하고

탕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그 정도가 다릅니다.

비중과 규모는 변제율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합법적인 투자이니 괜찮은거죠?

인터넷토토, 해외선물, 가상화폐와 달리 취급되나요?


아닙니다.

투기성이기에 같은 관점에서 처리됩니다.

 

 

어차피 금전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이과정에서 재산 처분으로 형성된 금원이 있는지,

채권자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주식이나 게임이나 가상화폐나 모두 같은 관점에서 취급됩니다.

 

 

 

 

 


 

제 지인도 게임으로 채무 발생되었는데

탕감 많이 받았다던데 저도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사행성,낭비성 지출인 경우 그 비중에 따라 달리 처리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결과 영향에 1순위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심한경우, 즉 낭비성 지출이 심한 경우에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해당 사건은 각 회생위원에게 배당이 되어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회생위원은 실질적인 사무를 전담하는 자로 보정권고 등의 절차를 걸쳐

개시결정 허가 불허가에 대한 업무수행보고서를 판사님에게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사실상 이 과정에서 변제금, 변제기간 등이 모두 결정이 지어집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총 5명의 회생위원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판단 기점이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회생위원들의 통상적인 임기는 2년이고 2년 주기로 바뀌는데

2021년 현시점 전주지방법원 회생위원들의 가치판단의 쟁점이 너무나 다르다보니

같은 내용이다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채무자 친화적인 회생위원들은 낭비성, 사치성 지출이다하더라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가야지,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주고 조율해주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주고,

채권자 친화적?인 회생위원은

‘어라? 완전 채권자 돈으로 다 탕진했네? 그럼 다 갚아야지’

이렇게 금액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내용이라도 배당되는 재판부에 따라 결과와 속도가 다르다보니

이에 실무를 진행하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난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부 배당은 어느정도 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고,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되더라도 해상 재판부에 성향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법률대리인 사무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식, 게임, 도박, 가상화폐, 유료방송플랫폼 등 낭비성, 사행성 지출에 관한 내역을 다뤘습니다.

사실 이번 파트의 내용은 위 사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정보일 것이지만

실제가 그러하기에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사행성, 낭비성 지출인 경우네는

결국 잘못?한 만큼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행성, 낭비성 지출인 경우 사무실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사행성, 낭비성 지출인 경우 변제율이 높게 형성되긴 하지만

재판부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금을 일부라도 탕감 받을수도 있고,

원금이라도 다 갚으면서 구제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갚는다고 법원에서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 업체들은 전주지방법원 재판부, 각 회생위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치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회생위원들도 같은 지역 도민입니다.

서울에서 접수되는 성의 없는 사건보다,

전주 지역 베테랑 사무소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유하게 처리할 확률은 많습니다.

사건을 맡길때는 되도록 서울업체는 무조건 피하시고

전주지역에서 몇몇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

정말 진솔한 곳에 사건을 맡기시면 됩니다.

인터넷검색으로 나오는 사무실은 100% 광고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중에서 오랜 경력과 실력의 사무실을 찾는게 일입니다.

전주지역 개인회생 광고로 나오는 업체들도

반이상은 실무경력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원금 10%만 갚는 고객도 있고,

반대로 원금 100%를 갚는 고객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안마다 다르니 결과 또한 다릅니다.

10년 동안 개인회생, 파산 실무를 통해 많은 유형의 고객들을 접하였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몇 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 진행했는데 변제율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인터넷게임 등 사항생 지출이나 특정 개인들에게 다 송금했는데 변제율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 하시면 안됩니다.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었기에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친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실 상담단계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그결과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력이 많다보니 재판부에서도 어떠한 요소들을 문제삼을지 예상하여 안내드리고,

실제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신청인들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변제금 및 변제기간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정말 어려웠는데 탕감이 많이 되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고객들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기에

저희의 역량 발휘가 좀더 수월했던 겁니다.

법률사무소는 탕감을 해주는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고객들의 어려운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설사 그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서 나올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률대리인 사무소의 역할입니다.

그 내용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탕감이 대폭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원금 변제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문제는 오래된 채무가 최근 채무보다 탕감폭이 높고,

막 연체했을 때 신청했을때보다, 몇 년뒤 다시 재신청을 했을 때 결과가 더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임받으러 고객들에게 비현실적인 적은 변제금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영업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지만 항상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의 최선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 만원이라도 더 줄여보도록 노력해야죠.

 

 

 


 

담당분야 : 전주개인회생 익산개인회생 군산개인회생 남원개인회생 김제개인회생 정읍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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